장학 기금 관리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대외협력?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전기금 : 대학의 교육, 연구,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2.기부금(품) : 교육, 연구 및 장학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연구 및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하며, 일반기부금(품)과 특별기부금(품)으로 구분한다.
  가.일반기부금(품) :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품)
  나.특별기부금(품) : 기부자가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품)
3.기부자 : 대학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3(발전기금 종류) 
발전기금은 그 조성 및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품)
2.특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건립기금 : 각종 건물 및 구축물 건립을 위하여 조성되는 발전기금
  나.연구 및 기자재 구비를 위한 기금 : 연구 및 각종 실험실습기자재의 구비를 위하여 조성되는 발전기금
  다.장학기금 : 대학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유능한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조성되는 발전기금
  라.프로젝트기금 : 단과대학 및 학부(과) 별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발전기금
3.기타 발전기금 :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로 설치되어 조성되는 발전기금

4(발전기금 운용)
발전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출연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장 대외협력위원회

5(설치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구성ㆍ자격
①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변경 2012.3.1)
②부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2.3.1)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교학처장, 사회교육원장, 국제교류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약간 명의 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10.3.1)
④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요사안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7(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전기금 설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3.발전기금 유치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대학의 대내외 홍보 정책에 관한 사항
5.기타 발전기금 및 대내외 홍보 관련 주요 사항

8(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관계자 출석)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10(주관 등)
①위원회 회의는 대외협력?홍보팀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대외협력?홍보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3장 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11(발전기금 설치)
①발전기금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서장은 발전기금의 설치이유, 명칭, 종류, 기금규모, 사업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전기금의 설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장학기금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2(발전기금 관리)
①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관장한다.
②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를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법인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한다.
③제3항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기부금(품)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보며, 이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본다.

13(영수증 등의 발급)
총장은 기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영수증 또는 물품수령증을 발급할 수 있다.

4장 기부자 및 공로자에 대한 예우

14(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게 감사패 증정, 인물판넬 제작설치 등의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5(발전기금 조성 공로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자에게는 유치액의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장 재정

16(회계)
①기부금의 회계는 대학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회계년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17(발전기금의 집행결과 보고)
대외협력팀은 학년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보고서와 익년도 집행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